◎“가해학생과 연대 1억5,000만원 줘라” 법원 판결학원폭력에 대해 가해학생과 함께 감독관청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서희석·徐希錫 부장판사)는 30일 같은반 친구들에게서 집단 따돌림과 폭행을 당한 J(19·당시 서울Y고 2년)군 가족이 서울시와 가해자 가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모두 1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법원이 학원폭력에 대해 가해자 뿐 아니라 감독관청의 배상책임까지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재판부는 『가해학생들이 J군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놀리면서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가해학생 가족들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며 『폭행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한 담임교사와 교장, 학교측의 과실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서울시 등도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선천성 심장병을 앓던 J군은 95년 3월∼96년 2월 「몸이 약해 학교에서 특별배려를 받는다」는 이유로 같은반 친구들에게서 집단 따돌림과 폭행 등을 당했다며 96년 8월 가해학생들과 서울시를 상대로 2억여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J군은 「컴퍼스로 손등찍기」 「교실벽에 머리 부딪치기」 「도시락에 침뱉기」 등 50여가지의 수법으로 1년여간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드러나 가해학생들은 소년원에 송치됐고 J군은 96년초 학교를 휴학한 뒤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다.<박일근 기자>박일근>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