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入부정 방지책’ 마련2000학년도부터 대학의 체육특기자 스카우트제도가 폐지되고 전원 공개선발제로 전환된다. 또 체육특기생은 음악·미술특기자와 같이 체육관련학과 등 동일계열에만 입학이 허용되고 진학후 전과도 금지된다.
교육부는 30일 최근 아이스하키선수 특기생 등 대학 체육특기자선발과정의 부정과 관련, 이같은 내용의 「체육특기자 입시부정 방지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73년 체육특기자 특례입학제도가 시행된 이래 거액을 주고 우수선수를 입도선매해온 스카우트 관행이 27년만에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교육부의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각 대학이 체육특기자를 선발할 때는 교수와 입시공정관리위원 등으로 구성된 「선발위원회」에서 공개경쟁을 통해 뽑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전형기준과 자료, 최저학력기준 등을 사전 예고해야 하며 대학의 감독이나 코치는 선발위원에서 배제된다.
또 초·중·고교 및 대학의 운동부 운영 경비는 반드시 학교예산으로 편성해 사용토록 하고, 감독이나 코치를 통한 학부모들로부터의 기부금품 모집행위는 일체 금지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특기생 선발비리가 적발될 경우 해당 대학에 행·재정 제재와 함께 관련자를 고발·파면하는 등 강경조치를 취하는 한편 대학입학관리부서와 총장까지 연대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체육특기생도 최소한의 수업에 참여해 일정 수준의 학력을 갖출 수 있도록 대학이 기준을 정해 운영토록 했다.<이충재 기자>이충재>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