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비자금說·공보수석 돈수수說/파문일자 “국회내 발언 문제될것없다”/지금까지 처벌사례 단 한건도 없어/학계·법조계선 “처벌” “면책” 의견분분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일부 국회의원들의 명예훼손성 발언에 대해 민·형사상 고소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적용범위와 한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회의 정한용(鄭漢溶) 의원은 26일 국세청 감사에서 「YS 1,000억원 비자금 조성설」을 제기했다가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측으로부터 형사고소됐다. 또 법사위의 29일 대구지검 감사에서 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 의원이 『박지원(朴智元) 청와대대변인이 홍인길(洪仁吉) 전 청와대총무수석에게서 2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박대변인측도 『민·형사상 고소로 대응하겠다』고 발끈하고 나섰다. 정·홍의원은 자신의 발언으로 파문이 일자 『국회내 발언인만큼 문제 될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한나라당 박성범(朴成範) 의원은 『마사회가 아태재단과 국민회의의 정치자금 창구역할을 하고 있다』고 발언,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헌법 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국회의원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현역의원이 국회에서의 발언으로 여러차례 고소당했지만 형사처벌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명예훼손발언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이른바「국시발언」으로 구속됐던 유성환(兪成煥) 전 의원의 경우에도 대법원은 92년 『국회내 직무상 발언인 만큼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었다.
그러나 국회내에서의 명예훼손성 발언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학계와 법조계의 의견이 분분하다.
서울지법의 한 판사는 『국회내 발언을 일일이 문제삼으면 국회의원들의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대법원 판례도 국회발언 일체에 대해 면책특권이 적용된다는 입장인 만큼 의원들을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양대 양건(梁建·헌법학) 교수도 『국정감사에서 이뤄진 발언이라면 국회내의 징계는 몰라도 현행법상 민·형사상 책임을 지우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하지만 국회내 발언이라도 근거없는 명예훼손이라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연세대 허영(許營·헌법학) 교수는 『면책특권의 취지는 국회의원들이 제약 없이 대의(代議)활동을 하도록 하는데 있다』며 『의정활동과 관계 없는 허위사실 유포나 사생활에 관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조계는 국회의원들의 고유한 권리인 면책특권을 악용, 빈번히 이뤄지고 있는 「악성 발언」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는 등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참여연대 박원순(朴元淳·변호사) 사무처장은 『헌법의 면책특권이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어 국회의원들이 「불법적 특권」을 누리는 측면이 있다』며 『면책특권의 내용을 보다 세밀히 규정하는 등 입법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이영태 기자>이영태>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