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만 입주예정·하자보증 가구 ‘든든’/중도금 선납 등은 구제 불투명 논란될듯파산직전의 주택공제조합이 회생의 길을 찾았다. 건교부가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식회사로 주택공제조합을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건교부는 조합의 순자산 4,800억원과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해준 3,000억원등 모두 1조∼1조1,000억원을 자본금으로 출자전환, 내년 3월께 한국주택보증주식회사(가칭)를 설립할 계획이다. 이 기간중 분양보증업무기능은 공제조합이 계속 유지하게 된다.
주택공제조합의 회생을 가장 반가워할 사람은 누구보다도 내집마련을 꿈꾸는 입주예정자들이다. 회원사인 건설업체의 부도와 방만한 경영으로 주택공제조합이 벼랑에 몰리면서 입주예정자들은 불안에 떨어야만했다. 조합이 파산할 경우 부도업체 공사가 제대로 승계되지 않아 예정대로 입주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 이미 낸 분양대금을 떼일수도 있다는 걱정에서다.
■중도금이나 계약금은 안심해서 내도 된다
정부가 아파트건설을 확실하게 책임지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정부가 건설업체가 부도날 경우 후속공사를 다른 업체에 맡기거나 후속공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낸 분양대금을 돌려주는 역할을 떠맡는다. 이에 따라 현재 조합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은 58만여가구의 입주예정자는 물론 하자보수보증을 받은 79만가구에 이르는 기존 아파트 입주자들도 든든한 보호장치를 얻게 됐다. 이와함께 건설회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는등 사고가 발생한 17만여가구에 대한 분양보증의무도 정부가 맡을 예정이다.
■중도금을 미리 내거나 부도후에 중도금 내면 안된다
주택보증주식회사가 공제조합의 분양보증의무와 부채등을 포괄승계의무방식으로 모두 인수하더라도 공제조합의 보증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은 떠안을수 없다는 것이 건교부의 입장이다. 건교부 추병직(秋秉直) 주택도시국장은 『분양계획에 따라 입주자와 건설회사간에 이루어진 정당한 계약행위에 대해서만 보호해줄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도금을 먼저 냈거나 부도이후에도 중도금을 계속 냈다가 건설회사의 부도나 파산처리로 피해를 입게 된 입주예정자들의 구제방법은 여전히 불투명하게 됐다. 결국 이 문제는 건설회사나 공제조합간 타협이 불가능할 경우 법정으로 갈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김병주 기자>김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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