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소환 불응 동료의원 변호 발언에 급급청구비리사건등이 다뤄진 29일 국회 법사위의 대구지법·지검 국감장에서 여야 의원들이 가장 자주 입에 올린 말중 하나가 「법원과 검찰의 중립성」이었다. 특히 이 사건 수사결과 적잖은 「피해자」가 발생한 야당의원들은 때론 간곡하게, 때론 위압적으로 법원·검찰의 독립을 강조했다. 그러나 곧바로 검찰과 법원의 중립성을 위협하는 발언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무색케 했다. 한나라당측이 저지른 「무리수」중 대표적인 것은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비리연루 의원들이 검찰에 나가서 하면 될 얘기들을 국감장에서 여과없이 소개한 것. 이규택(李揆澤) 의원의 경우 검찰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이부영(李富榮) 의원 건과 관련, 『이의원은 청구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단정하면서 담당검사의 해임을 요구했다. 그는 특히 『검찰이 유일하게 확보하고 있는 증거는 동서울상고 유성범의 증언이라고 하는데 내용이 너무 허무맹랑하다』며 장황하게 이를 반박, 국감장인지 재판정인지 분간하기 어렵게 했다.
곧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될 피의자의 범죄혐의사실을 조목조목 부인하는 내용의 질의도 국정감사의 한계와 관련해 논란을 불러 일으킬 만하다. 『홍인길(洪仁吉)씨에 대한 혐의사실은 어떤 물증도 없는 것으로 안다』며 검찰의 계좌추적사실을 집요하게 캐물은 홍준표(洪準杓) 의원의 질의가 대표적인 예.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감사를 해서는 안된다」는 국정감사법의 규정을 야당의원들이라고 해서 모를 리 없다. 야당은 「관여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나 비리연루자들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일관된 질의내용에 비춰보면 납득하기 어렵다. 동료애든 정치공세든 모든게 법의 테두리안에서 이뤄질 때 보다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신효섭 기자>신효섭>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