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이 국회의원 28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첫 재판이 29일 서울지법 남부지원 4호법정에서 민사합의1부(김대휘·金大彙 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이날 재판에서 피고측인 각 정당의 변호인들은 『청구내용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등 이미 제출한 답변서의 취지를 반복했으며, 원고측 이석형(李錫炯) 변호사 등은 올해 3∼10월 국회공전으로 처리가 지연된 법안의 목록을 피고측이 제출하도록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재판부는 원고측에 대해 10일이내 혐의를 입증할만한 구체적 증거를 보강하도록 지시한 뒤 2차공판을 12월24일 오전 10시에 속개키로 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은 여론의 높은 관심과는 달리 소송관계자나 일반 방청객이 거의 참석치 않은 상태에서 30여분만에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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