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에게는 특별한 권한이 헌법상 보장돼 있다. 그들 선량(選良)이 향유하고 있는 특권은 크게는 다음 두가지다. 첫째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중에는 어떠한 죄목으로도 체포되지 아니하는 「회기중 불체포 특권」이요,다음 원내에서는 어떤 내용의 발언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 「원내발언 면책특권」이 그것이다. 아마도 이런 특권부여의 취지는 의정활동을 간섭받지 않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을 것이다.■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런 특권이 남용되거나 오용되는 경우를 본다. 지난번 한나라당 이신행의원의 경우가 좋은 예다. 한나라당은 불법적으로 빼돌린 회사재산을 비자금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이의원의 구속을 면하게 할 목적으로 그때그때 임시국회를 소집, 이의원의 구속을 상당기간 방해했다. 오죽했으면 이의원 한 사람 보호를 위해 한나라당이 소집한 잇단 임시국회를 「이신행국회」, 「피난국회」라고 했을까.
■또 원내발언 면책특권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특히 국정감사등의 기회를 이용해 괜히 무엇이 있는 것처럼 불을 지펴놓고는 슬그머니 빠지는 「치고 빠지는」 수법이다. 국회의원의 특권이 이렇게 남용되는데에 대한 반작용도 만만찮다. 이런류의 오용, 남용 사태를 막도록 당장 관련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드세다.
■재경위국감에서 국민회의 정한용 의원이 제기한 김영삼 전대통령의 1,000억원대 비자금 조성설도 면책특권을 이용한 「치고 빠지는」류의 예가 아닌가 생각된다. 본인이 구체적 증거를 갖고 한 발언이 아니라고 한발 물러섰지만 파장이 만만찮다. 탤런트가 관객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면 연기생명이 끊어지듯 국회의원도 신뢰성을 잃을 때 퇴출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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