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조세형(趙世衡) 총재권한대행은 29일 『필요하다면 이번 국감기간에 여야가 함께 불법감청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조대행은 이날 청와대 주례보고내용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불법감청 실태조사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이 안심하고 문명의 이기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와 관련, 국민회의는 탈법 감청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검찰 경찰 안기부 기무사등에 관련자료를 성실히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의원들로 전담반을 편성, 해당기관에 대한 실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앞서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날 양당 국정협의회를 갖고 감청시작후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도록 한 긴급감청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고태성 기자>고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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