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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 진료비 조심하세요

입력
1998.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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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민원중 절반이 실제 ‘과다청구’… 360만원 더 받기도일반 병·의원들이 과잉진료를 하거나 진료를 하지 않고도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 환자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보건복지부가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동안 의료보험연합회에 접수된 진료비 관련민원은 모두 272건으로 이중 절반 가량인 134건은 실제로 진료비가 과다청구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원래 진료비보다 두배 이상 과다청구된 사례는 62건(46.3%)에 달했다. 부당청구된 금액은 10만∼30만원이 55건으로 가장 많았고, 10만원 이하 41건, 30만∼50만원 15건, 50만∼100만원 13건, 100만원 이상 10건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은 실제 진료비가 270만원인데도 환자 이모씨에게 컴퓨터단층촬영(CT)비용 등을 포함, 630만원을 청구했다가 360만원이 부당청구액으로 밝혀져 환불조치됐다. 서울 도봉구 쌍문동 한일병원은 단순질환으로 찾아온 백모씨에게 20만9,541원의 진료비를 징수했다가 전액 반환했다.

김의원은 『병원들이 보험적용이 안되는 비급여항목을 악용, 진료비를 부풀려 환자들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사례가 많다』며 『진료비 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선 비급여항목을 관리, 심사할 수 있는 체계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변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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