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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기술자’ 이근안 정식재판 회부/재판시효 15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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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기술자’ 이근안 정식재판 회부/재판시효 15년 연장

입력
1998.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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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의 수배에도 불구하고 종적이 묘연한 「고문기술자」 이근안(李根安·60) 전 경감에 대한 정식재판이 고문의혹 제기 10여년만에 열리게 됐다.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송하·朴松夏 부장판사)는 28일 납북어부 김성학(金聲鶴)씨 등이 간첩으로 몰려 고문을 당했다며 이전경감등 87년 당시 경기도경 대공분실 소속 경찰관 8명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전경감 등 8명이 김씨를 불법 연행, 조사하면서 잠을 재우지 않고 물고문, 전기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돼 정식재판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전경감 등 8명은 법원이 정한 공소유지담당 변호사(특별검사)에 의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정식재판을 받게됐다. 이날 재정신청 결정으로 이전경감은 재판시효 15년의 적용을 받아 2013년까지 소재가 파악되면 언제든지 공판을 받아야 한다.<박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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