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술 강요 후배 숨지게한 대학생/항소심서 벌금 100만원 선고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술 강요 후배 숨지게한 대학생/항소심서 벌금 100만원 선고

입력
1998.10.28 00:00
0 0

대전고법 형사부(재판장 이관행·李貫珩 부장판사)는 27일 신입생 환영회에서 후배에게 많은 술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강모(25·당시 충남대 토목공학교육 3)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과실치사죄를 적용,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선·후배 관계를 돈독히 한다며 신입생들에게 치사량이 넘는 술을 줘 목숨을 잃게 한 과실책임이 인정되나 관례적인 행사였고 고의성이 없었던 점에 비춰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형량은 너무 무겁다』고 밝혔다.<대전=전성우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