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형사부(재판장 이관행·李貫珩 부장판사)는 27일 신입생 환영회에서 후배에게 많은 술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강모(25·당시 충남대 토목공학교육 3)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과실치사죄를 적용,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선·후배 관계를 돈독히 한다며 신입생들에게 치사량이 넘는 술을 줘 목숨을 잃게 한 과실책임이 인정되나 관례적인 행사였고 고의성이 없었던 점에 비춰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형량은 너무 무겁다』고 밝혔다.<대전=전성우 기자>대전=전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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