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누구를 위해 총격요청했겠는가”/야 “건강기록부 의사사인 허위작성”국회 법사위의 27일 서울지검 국감은 「총풍(銃風)감사」로 시종했다. 검찰의 수사결과발표가 나온지 하룻만에 이뤄진 감사에서 여야는 사건의 성격, 배후존재여부, 고문조작의혹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먼저 사건의 성격. 여야의 시각은 『국기를 뒤흔든 가증스런 사건』과 『철부지 3인조가 벌인 해프닝』으로 정확히 갈렸다. 국민회의의 조찬형(趙贊衡) 자민련 정상천(鄭相千) 의원 등은 검찰수사내용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이번 사건은 한나라당 대선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적과 내통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에비해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 정형근(鄭亨根) 의원은 『구속영장 어디를 봐도 총격요청이라는 말은 없고 적용죄목도 단순 회합죄에 불과하다』며 「철부지들의 해프닝」으로 치부했다.
배후존재여부는 여야가 가장 뜨겁게 맞붙었던 사안이었다. 국민회의 박찬주(朴燦柱) 이기문(李基文) 자민련 함석재(咸錫宰) 의원 등은 『정황으로 보면 3인방이 누구를 위해 총격을 요청했는지가 명백하다』며 이회창(李會昌) 한나라당총재와의 연관성을 부각시켰다. 이들은 『그런데도 검찰이 배후를 밝혀내지 못한 것은 능력부족이 아니냐』고 질타하기도 했다. 반면 한나라당의 박헌기(朴憲基) 김찬진(金贊鎭) 의원 등은 『검찰 수사에서도 이총재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총재의 명예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 검찰이 책임져야 한다』고 몰아 세웠다.
논쟁의 종착점은 3인방에 대한 안기부의 고문의혹이었다. 주도권은 야당의 몫이었다. 한나라당 최연희(崔鉛熙) 홍준표(洪準杓) 의원은 『3인방의 고문 증언이 너무나 생생하고 적나라하다』면서 『안기부가 반박자료로 낸 건강기록부도 담당의사 사인이 모두 틀리는 등 허위로 작성된 흔적이 짙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수감일지 공개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민회의 조순형(趙舜衡) 의원은 『고문주장은 피의자들이 극형에 처해질 것을 우려해 뒤늦게 사실을 호도하기 위해 만든 자작극』이라고 반격했다. 『적법절차를 준수해 출퇴근조사까지 했는데 무슨 가혹행위냐』는 논리였다.
밤 11시께부터야 이뤄진 답변에서 박순용(朴舜用) 서울지검장은 원칙론적 답변으로 일관하며 여야의 예봉을 모두 피해나갔다. 여당의 배후수사 촉구에 대해 『계속 수사하겠다』, 야당의 고문조작 수사 주장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명백히 밝히겠다』고 말한 게 대표적인 예. 그는 또 야당측의 「피의사실공표」지적에는 『검찰은 사건 수사중 수사내용을 외부에 일체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신효섭 기자>신효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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