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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 ‘위험고지의무’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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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 ‘위험고지의무’ 분쟁

입력
1998.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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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신 “러 투자 손실위험 안알려줘”/중개 증권사에 법적책임요구 검토해외투자 손실의 책임을 놓고 금융기관간에 「국내판 JP모건분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2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민투자신탁은 러시아 채권 투자손실에 대해 대우증권과 동양증권의 법적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국투는 이들 증권사가 러시아국채(GKO)를 기초로 발행한 증권에 투자했다가 러시아의 모라토리엄(지불유예)선언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법무법인 율촌을 통해 법률검토작업에 들어갔다. 민법상 매매계약을 체결할때는 계약의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 또는 설명해야 하는데 증권사들이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법적책임을 묻는 근거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투는 2년전 이들 증권사의 중개를 통해 러시아 국채 등에 2억달러(2,600억원)를 투자했다. 그러나 러시아정부가 8월 상업채권에 대해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바람에 원금까지 모두 날리게 됐다. 국투뿐 아니라 한국투신도 같은 경로로 2억달러를 러시아에 투자했다. 이에 대해 구자삼(具滋三) 대우증권이사는 『거래를 중개한 런던지점에서 사전에 법률적 책임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해 SK증권 등이 비슷한 이유로 미국 JP모건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국내 금융기관간에 「위험고지의무」를 들어 소송이 벌어진 적은 없었다. 증권사 관계자는 『이같은 손해의 책임을 놓고 금융기관간에 비슷한 소송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김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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