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받으면 처벌하나” “사회통념 벗어나면…”도대체 과외교습 대가로 얼마를 어떻게 주고받으면 불법이 될까. 국회 교육위의 26일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불법 고액과외의 가이드라인을 둘러싸고 뜨거운 논란이 벌어졌다. 대부분의 여야의원은 『검경과 언론에서 발표하는 강남 불법고액과외 사건의 학부모 명단을 보면 대체로 1,000만원 이상』이라며 단속기준을 따졌다.
유인종(劉仁鍾) 교육감은 답변에서 ▲학원에서 협정가격(평균 과목당 5만원, 종합반 31만원) 이상을 받거나 ▲대학교수 및 교사의 과외지도시 액수의 다과에 관계없이 불법 고액과외라고 규정한 뒤, 개인 과외지도의 경우 대학(원)생만 합법적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러자 의원들은 『대학생이라면 2,000만∼3,000만원을 받든, 심지어 1억원을 받아도 처벌되지 않느냐』면서 『합법적이라고 해도 「고액」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파고들었다.
의원들은 나아가 『고액과외를 단속한다면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말도 안된다』며 『개인지도의 경우 얼마를 받아야 처벌되느냐』고 계속 다그쳤다. 하지만 시교육청측은 『아무런 기준이 없다. 다만 사회통념을 벗어날 경우 단속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에 의원들은 『사회통념이라면 얼마인가』 『완전히 고무줄 기준이다』고 질타한 뒤, 『개인과외가 허용된 이상, 시장원리에만 맡기지 말고 상한선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주문했다.<김성호 기자>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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