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곳중 13곳이 의무대출비율 위반/한은 “미달액만큼 총액 대출한도 삭감”전국 21개 시중·지방은행 가운데 절반이 훨씬 넘는 13개 은행이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말로는 중소기업 대출확대를 약속하고 있지만 실제론 최소한의 의무규정조차 지키지 못할 만큼 중소기업여신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대출이 미진한 이들 은행들은 앞으로 의무대출비율 미달금액 만큼 한국은행의 저리자금지원(총액한도대출, 금리 연 3%) 혜택을 박탈당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기준 13개 시중은행(조흥 상업 제일 한일 서울 국민 외환 주택 신한 한미 하나 보람 평화)중 6개 은행이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에 미달됐다. 특히 지방은행은 8개(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강원 경남 충북)중 7개 은행이 의무비율을 지키지 못했다.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이란 대출금증가액 가운데 시중은행은 45%, 지방은행은 60%를 반드시 중소기업에 대출토록 하는 제도다.
한은당국자는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에 미달한 은행에 대해선 미달금액 만큼 연 3%짜리 총액한도대출 배정액을 삭감, 초과달성은행에 넘겨줄 계획』이라며 『종전엔 미달액의 60%만 삭감했지만 앞으론 100% 삭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달중 삭감될 금액은 2,294억원이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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