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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모 상습폭행 패륜아에 접근금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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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모 상습폭행 패륜아에 접근금지 결정

입력
1998.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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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3단독 김용빈(金龍彬) 판사는 27일 70대 노모를 상습폭행해온 A(44·무직)씨에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 두달간 노모의 집 100m이내 접근금지조치를 내렸다. 이에 앞서 서울 중랑경찰서는 21일 오후 3시께 만취상태로 노모를 폭행한 A씨를 연행했으나 어머니가 『주벽이 심한 아들이지만 처벌은 원치않는다』며 선처를 호소, 법원에 이같은 내용의 임시조치 신청을 냈다.<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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