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동일계열 회사채 보유한도제 도입금융감독위원회는 28일부터 은행 투신 보험사들이 특정 그룹(동일 계열)이 발행한 회사채를 전체 회사채 보유물량의 10∼15%이상 사들일 수 없도록 제한하는 「회사채 보유한도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우그룹은 올들어 회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17조7,330억원(26일 현재)중 5조8,000억원가량이, 현대그룹은 총조달액 15조6,000억원중 3조원가량이 한도초과분이어서 당분간 회사채 신규발행을 할 수 없게 됐다. 한도초과분이 많지 않은 삼성 ·LG그룹은 회사채 신규발행시 금액제한을 받게 됐고 SK그룹은 한도를 초과하지 않은 상태여서 당분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금감위는 또 금융기관들에게 이들 그룹의 한도초과분을 내년말까지 50%,2000년말까지 전액 해소토록 하고 한도초과시 신규발행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되 한도초과분이라도 2년동안 만기를 연장하는 차환발행은 허용키로 했다. 이미 발행계획이 신고된 물량은 발행토록 허용키로 했다.
금감위는 이날 5대 그룹의 회사채 발행이 96년 11조858억원으로 전체의 37.5%에 머물렀으나 지난해 56.9%(19조5,227억원), 올들어 8월말까지는 80.0%(21조9,505억원)에 달하는등 시중자금 독점현상이 계속 심화하고 있어 이같은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이 조치로 5대 그룹의 자금독점현상이 완화, 중견·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기회가 확대되고 5대 그룹의 구조조정도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유승호 기자>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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