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곳중 2곳이 연 1억5,000만원 이하/“부가세 과세 문제” 국감서 의혹제기압구정동 일대 룸살롱 10군데중 한곳이 하루매출 50만원에도 못미치는 간이사업장이라고 한다면 믿을 사람 얼마나 될까.
흔히 로데오거리라고 하는 서울 압구정동일대의 룸살롱과 나이트클럽 요정등 22개 유흥업소중 1년매출액 1억5,000만원이하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간이사업장이 2개소인 것으로 나타나 이같은 상식밖의 가정이 현실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27일 국세청에 대한 재경위의 국감에서 국민회의 한영애(韓英愛) 의원에 의해 드러났다.
한의원은 질의에서 『서울지방국세청의 부가가치세 과세체계에 문제점이 있다』고 전제, 『접대부 봉사료까지 포함해 한번(한팀)에 최소 100만원이상의 술값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하루매출이 42만원도 안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한의원은 또 『압구정동의 공시지가가 평당 3,000만원일 정도로 비싸 과세특례배제지역으로 구분됐는데도 연 매출액이 4,800만원이하에 적용되는 과특대상음식점이 전체 1,458개중 8.2%인 120개나 된다』고 밝혔다. 한의원은 명동의 경우 383개 음식점중 14개만이 과세특례사업자라고 비교했다.<이종재 기자>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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