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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이상 체납자/국세청,은닉재산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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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이상 체납자/국세청,은닉재산 추적

입력
1998.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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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국세체납 4조 넘어국세청은 27일 3,0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 최소 1년간 결손처분을 미루고 가족등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은닉된 재산에 대해 추적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100만원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사람에 대해서는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결손처리되더라도 수시로 전산검색을 통해 재산현황을 확인하기로 했다.

올 7월말 현재 체납액은 4조3,157억원으로 작년말 2조598억원과 비교, 7개월만에 2조2,559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들어서만 새로 쌓인 체납액은 소득세 4,889억원, 부가가치세 9,648억원, 법인세 1,450억원, 상속 증여세 1,305억원, 기타 5,267억원이었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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