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가 국회 국감중임에도 불구, 불법도청 실태조사를 위한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했다.국민회의가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지시때문이기도 하지만 한나라당이 「판문점 총격요청 사건」수사결과 발표후 불법도청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강화하는데 따른 대응전략의 측면도 있다. 정동영(鄭東泳) 대변인은 27일 긴급간부회의후 『당차원의 조사작업을 통해 과거 정권이 저질러온 불법도청 관행을 척결, 국민들의 불안감을 말끔히 씻어줄 것』이라고 강조, 과거 정권의 도청도 조사범위에 포함돼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실태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선 고민스러운 대목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비밀스럽게 이루어진 도청을 전문적 수사능력이 없는 당차원에서 제대로 밝혀낼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당의 한 관계자는 『검찰 경찰등에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서면질의를 통해 의문점을 풀어나갈 방침』이라며 『그러나 당이 현장조사를 벌일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이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또 「새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불법도청이 있었다면 이를 밝혀 낸다」는 전제하에서 시작하는 실태조사지만 이같은 상황이 실제화할 경우 돌아올 정치적 부담도 만만치 않다.<고태성 기자>고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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