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26일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 관변운동 조직에 대한 기존의 개별 지원법을 폐기하는 대신 「민간운동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국민회의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개최한 공청회에서 박병석(朴炳錫) 정책위 부의장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민간운동지원위원회」, 각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지역민간운동지원위원회」를 각각 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회의는 이 법안에서 국가 및 지자체 출연금, 국내외 단체·법인 또는 개인의 출연금 및 기부금 등으로 「민간운동진흥재단」을 설립, 이 재단을 통해 민간운동단체를 지원토록 규정할 방침이다.
박부의장은 『민간운동단체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 법에 의해 지원금을 받은 단체의 임·직원들이 단체 명의로 각종 선거에 개입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신효섭 기자>신효섭>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