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이완수·李完洙 부장검사)는 26일 기자를 채용하면서 금품을 받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기도민일보 대표 홍성훈(洪性勳·33)씨 등 지방일간지 사주 3명을 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법인 설립후 자본금을 빼돌린 강화신문 등 5개 지역지 대표 5명을 상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기사를 게재하지 않겠다며 기업체 등으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금품을 뜯은 동방일보 기자 맹창수(孟昌洙·31)씨 등 지방일간지기자 10명을 구속기소하고 한성일보 윤모(61)씨등 기자 3명을 공갈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94년 6월부터 96년 9월까지 인천·경기지역 19명의 기자를 채용하면서 1인당 300만∼1,000만원을 받는 등 9,000만원을 챙겼으며, 지난해 1월부터 올 6월까지 1년6개월동안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 등 2억8,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강화신문 대표등은 법인설립 후 자본금을 빼돌려 언론사의 부실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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