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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약식기소 피고인/실형선고 첫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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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약식기소 피고인/실형선고 첫 법정구속

입력
1998.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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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10단독 양승국(梁承國)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약식기소된 안모(52·강원 홍천군 인왕사 주지)씨와, 안씨의 지시에 따라 법정에서 거짓말을 해 위증혐의로 약식, 또는 불구속기소된 안씨의 부인 조모(50)씨 등 모두 3명에 대해 징역 6∼8월씩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대법원이 위증·무고사범에 대해 엄격한 법적용 방침을 밝힌 뒤 위증과 관련, 약식, 또는 불구속기소된 피고인이 법정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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