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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기업 소유 가능해진다/경영개입은 원칙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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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기업 소유 가능해진다/경영개입은 원칙적 제한

입력
1998.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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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자전환 자본금 40∼50%까지 완화 방침금융기관이 기업에 대해 갖고 있는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제한규정이 대폭 완화돼 은행의 기업 소유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26일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은행 등 금융기관의 출자전환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융기관 자본금의 20%이상은 출자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40∼50%선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또 금융기관이 특정기업 발행 주식의 15%이상을 취득할 때 은감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도 20%선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경부 당국자는 『현행 규정으로는 출자전환을 통해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채권은행과 기업이 출자전환을 통해 공존할 수 있도록 출자총액한도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같은 방향으로 은행법을 개정, 올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그러나 22일 정부·재계 간담회의 합의사항을 존중, 은행이 출자전환을 통해 특정기업의 대주주가 되더라도 직접적인 경영 개입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비효율적인 경영이 이루어질 경우에 한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출자총액한도가 완화될 경우 은행들이 대출금의 출자전환을 통해 상당수 재벌 계열사의 대주주로 등장, 경영에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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