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25일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내 조계종 총무원을 점거, 농성을 벌인 전 승려 박모(42)씨 등 4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모(29)씨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24일 오후 5시 송월주(宋月珠) 총무원장의 3선출마 반대 등을 주장하며 총무원 건물의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4시간30분동안 농성한 혐의다.경찰은 이들중 일부로부터 『일당을 받고 현장에 동원됐다』는 진술을 받아내고 농성을 배후조종한 인물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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