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이 여성 보호와 특성 활용을 이유로 전투, 정보, 작전 등 주요 분야의 여군 근무를 제한하고 현재 전투수행 직위에 근무중인 여군도 전시에는 전원 남성으로 대체한다는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25일 밝혀졌다.국회 국방위 장영달(張永達) 의원이 국방부 국감자료 「여군 중장기 인력활용 확대 계획」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여성 장교들은 보병 정보 공병 통신 병참 화학 헌병 등 10개 병과에 진출이 제한되도록 돼있다.
또 13개 병과가 여군 하사관 활용 제한 병과로 분류됐다. 남녀 장교 동등관리 대상 병과는 법무 등 3개에 불과하다. 대신 학교기관 교관·전산·행정 지원 직위 등이 여군 활용 확대 대상 직위로 분류됐다.
장의원은 『주요 전투 관련 분야에 여성의 진출을 제한한다는 육군 방침은 사실상 진급 차별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 차별의 소지가 크다』며 『여군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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