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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당첨 제한 완전 폐지/아파트 1순위 자격 제한도… 연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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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당첨 제한 완전 폐지/아파트 1순위 자격 제한도… 연내 시행

입력
1998.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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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안으로 분양가가 자율화하지 않은 수도권 민영아파트도 기간에 관계 없이 언제든지 재당첨에 응할 수 있게 됐다. 또 2주택 이상 소유자에게도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건설교통부는 25일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투기방지 목적으로 실시했던 재당첨제한과 1순위자격 제한을 전면 폐지하기로 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다음달 입법예고를 거쳐 연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건교부는 민영아파트에 대해서는 규모나 지역에 관계 없이 재당첨 제한을 일체 두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2년이 지나야 가능했던 전용면적 25.7평이하 수도권 공공택지 아파트도 언제든지 재당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건교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국민주택에 대해서는 5년으로 돼 있는 현행 제한규정을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또 2주택 이상 소유한 사람에게도 1순위 자격을 주기로 했다. 지난 6월 한번 당첨된 사람과 1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1순위 자격을 준데 이어 이번 2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자격부여로 1순위 자격제한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한편 건교부는 1년이상 무주택자에게만 해당하는 국민주택 입주자격 규정을 고쳐 무주택자는 누구든지 국민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김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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