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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교사제 내년 실시/교장 근무성적 좋아야 重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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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교사제 내년 실시/교장 근무성적 좋아야 重任

입력
1998.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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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차등임금제 확대 실시내년부터 신규임용 교사에 대해 수습교사제가 도입되고 4년임기·중임으로 돼 있는 교장임기제도 근무성적을 중임여부와 연계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이와함께 평균보다 많이 수업하는 교사, 1개 이상의 과목을 담당하는 교사에게는 보수를 더 지급하는 등 차등임금제가 확대되며 연공서열 위주로 돼 있는 교사승진규정도 능력있는 교사가 교감, 교장승진에 유리하도록 보완된다.

교육부는 25일 초·중등 교육을 입시위주 수업에서 학생의 소질을 개발하는 창의적 교육문화로 바꾸기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99년부터 신규임용 교사의 경우 계약직으로 채용, 1년간 수습으로 근무한 뒤 교육훈련 성적이 나쁘거나 교사로서 적합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면직하는 수습교사제가 도입된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또한 현재 4년임기에 중임하도록 돼 있는 교장임기제의 경우 4년임기를 마친 뒤 교사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기구에서 중임여부를 논의하는 등 근무성적을 중임여부에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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