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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이송때 치료시설 유무 의사 확인 책임”/서울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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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이송때 치료시설 유무 의사 확인 책임”/서울지법 판결

입력
1998.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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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장용국·張容國 부장판사)는 25일 교통사고로 숨진 최모씨의 유족들이 서울 S의원 의사 이모씨와 C병원 원장 홍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서 8,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의원이 처음 환자를 받아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한 뒤 소견서까지 첨부해 규모가 더 큰 C병원으로 옮겼으나, C병원이 혈액투석기등 전문 치료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의 확인을 소홀히 한 만큼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최씨 유족은 95년 4월 교통사고를 당한 최씨가 S의원으로 후송된 뒤 다시 C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전문 의료기기가 없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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