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핀 제거·성형수술 등 향후치료비용 청구가능▷문◁
부산에 사는 김씨는 5월에 교통사고로 얼굴과 다리를 크게 다쳤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아직도 얼굴에 흉터가 많고 다리에도 수술하면서 넣은 금속 핀이 남아있는 상태로 퇴원했다. 병원에서는 얼굴 성형수술을 더 해야 하고 다리 금속핀도 제거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데 이런 경우 앞으로 생길 치료비에 대해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나.
▷답◁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환자 중에는 김씨처럼 병원에서 퇴원하더라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거나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다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체에 큰 외상을 입으면 흉터가 남는데 이 경우 성형수술은 상처를 회복한 후 6개월에서 2년 정도 지난 후라야 가능합니다.
이런 시간 공백은 보험회사나 피해자 모두에게 여러가지 문제점을 남깁니다.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최종 보험금(치료비)을 지급하지 못하므로 장기간에 걸쳐 보험금 지급업무를 마무리 지을 수 없게 되며 환자는 앞으로 있을 성형수술비나 기타 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다시 청구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에서는 앞으로 들어갈 성형수술비나 기타 치료비등을 미리 환자에게 지급해 그 돈으로 치료케 하는데 이를 「향후 치료비」라 부릅니다. 향후 치료비는 일정 기간 뒤에 다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주치의의 향후 치료비 추정서를 근거로 지급합니다. 합의금에 포함하는데 정기적인 향후 치료비는 치료 주기에 따른 이자를 공제하고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치료 인정기간이 1년 이내거나 성형수술, 금속 제거수술과 같이 치료시점이 불확실한 경우는 이자를 공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향후 치료비의 대표적인 예는 흉터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성형수술비와 치아비용을 미리 지급하는 치아치료비, 골절 부상 때 뼈의 고정에 쓰이는 금속핀이 몸에 남아 이를 제거할 때 드는 비용인 핀 제거수술비등입니다.
<문의 손해보험협회 상담소 0237028629>문의>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