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입산료 300弗 면제현대그룹과 북한간에 추진되고 있는 금강산 종합개발사업이 성사될 경우 유람선 관광객들은 일률적으로 입산료 300달러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며 현대측은 금강산 개발면허 뿐만 아니라 2∼3개 군(郡)에 걸친 금강산 일대 토지이용권 일체를 따내는 것으로 확인됐다.<관련기사 5면>관련기사>
25일 통일부와 현대그룹에 따르면 북한은 현대측에 개발면허 뿐만 아니라 내금강, 외금강, 해금강 일대의 토지 자율이용권을 2030년까지 부여하며 현대는 이같은 배타적 독점권을 통해 독자적인 개발계획수립과 추진을 보장 받는다. 따라서 현대는 골프장, 스키장, 호텔 등 관광단지조성사업 계획은 물론 외자유치 등 자본조달방식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다양한 유람선 관광상품도 내놓을 수 있다.
또 개발사업이 추진되면 현대측이 전체개발 비용을 북측에 부담하기 때문에 유람선 관광객들은 입산료 300달러를 일률적으로 부담하지 않게 된다.
현대그룹측은 특히 이면계약 의혹과 관련,『개발사업은 현재 추진중인 관광사업을 포괄하는 별도의 새 사업』이라며 『북한과 이 사업의 개요와 세부사항등을 완전히 합의할 경우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관광사업계획을 변경해 재승인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측은 또 『유람선 관광객 규모가 연간 50만명일 경우 북한에 1억5,000만달러를 부담하게 되는 셈인데 개발계약이 이뤄지면 6년동안 연간 1억5,000만달러를 내고 개발권까지 얻게돼 경제적으로도 합리적인 사업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대그룹과 북한 아태평화위는 2030년까지 금강산 개발권을 현대에 부여하는 조건으로 현대가 6년에 걸쳐 9억4,200만달러를 북한에 지불하는 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정주영(鄭周永) 명예회장은 27일 2차 방북시 최종타결을 시도할 예정이다.<이영섭 기자>이영섭>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