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국감자료… 5년간 4,665억원 징수 1,823억 다른 용도 사용국가의 전파자원 관리비용을 충당할 목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전파사용료가 과다하게 걷히면서 1,823억원대의 재원이 당초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전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정통부가 국민회의 김성곤(金星坤)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전파및 무선국관리비용 재원확보차원에서 부과하고 있는 전파사용료가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 93년부터 5년간 4,665억원이 걷혔다.
전파사용료는 분기별로 휴대폰이용자 5,000원, 휴대폰업체의 기지국당 105만여원씩 부과하고 있는 일종의 전파준조세.
연도별 전파사용료 징수액은 93년 364억원에 불과했으나 94년 825억원, 95년 859억원, 96년 1,008억원, 97년에는 1,609억원으로 매년 수백억원씩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휴대폰열풍이 불면서 전파사용료가 과다하게 걷히자 전파관리이외 남는 재원을 연간 수백억원씩 정보화촉진기금으로 전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원래의 목적에 사용하고도 엄청나게 남자 이를 다른 데 사용했다는 얘기다.
정통부는 94년 전파사용료를 인건비및 전파연구개발비, 전파관리소시설신축, 설비보강 등에 사용하고도 344억원이 남자 이를 정보화촉진기금 연구개발비로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파사용료 전용규모는 매년 급증해 95년에는 253억원, 96년에는 384억원, 97년에는 842억원이 각각 전용되는 등 최근 4년간 1,823억원이 전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전문가들은 『전파사용료 전용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은 전파세금이 너무 과다하게 걷히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과세목적에 맞게 전파사용료를 대폭 인하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대해 정통부는 『전파사용료를 정보화촉진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라며 『기금도 대부분 전파기술개발에 사용되고 있다』고 해명했다.<김광일 기자>김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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