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서 중간수역 포함/영유권 시비 소지” 비판24일 통일외교통상위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한일 어업협정과 독도영유권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여야 의원들은 어업협정에서 독도영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점과 어민들의 피해를 한목소리로 비판했지만, 여당의원들은 협정체결의 불가피성과 실리측면도 아울러 강조해 대조를 이뤘다.
한나라당은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가서명한 어업협정조약 문안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포문을 열었다. 이신범(李信範)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조약을 비준해야 할 국회의원에게 가서명 문안을 보여주지 않는 이유가 뭐냐』 『독도에 대한 일본말 표기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보아야겠다』며 따지고 들었다. 이에 문봉주(文俸柱) 아태국장은 『가서명안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국제적 관례며 일본 정부도 정식 서명할때까지 내용을 공개치 말 것을 요청해왔다』고 버텼으나 홍순영(洪淳瑛) 장관이 「비공개 열람」으로 절충, 일단락됐다.
질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목소리는 더욱 독해졌다. 비판의 핵심은 『어업협정에서 독도를 중간수역에 포함시키고 영유권문제를 명시적으로 언급치 못해 일본이 영유권을 제기할 소지를 남겼다』는 것이었다. 또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방일 일정에 맞추기 위해 협상을 서둘러 우리측이 일방적으로 양보만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대목에선 자민련 의원들도 『일본 근해에서 조업하는 6,000여명에 이르는 어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됐다』며 가세했고, 국민회의 유재건(柳在乾) 의원도 비밀주의식 협상행태를 꼬집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회의 의원들은 어업협정의 일부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독도문제를 표면화할 경우 어업협정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정부를 거들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우리영토여서 신어업협정이 독도의 법적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부정확한 근거에 기초한 우려는 기우일 뿐』이라는 요지였다. 하지만 이같은 여야의 논전은 이홍구(李洪九) 주미대사의 정년논란에 따른 여야대치로 회의가 정회끝에 자동유회되는 바람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싱겁게 마감돼 버렸다.<권혁범 기자>권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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