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자 부담 경감 대신 경영 전횡 불가능/은행,무수익자산 증가 불구 부실채권 감소정부가 5대그룹의 부채감축해법으로 제시한 은행빚의 출자전환은 해당 기업에게 특혜인가 독약인가. 금융감독위원회는 『한마디로 독(毒)이 될 수도 있고 약(藥)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채권은행들이 대출을 출자전환해주면 5대그룹들은 이자부담을 덜게되는 혜택을 받게된다. 대출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내야하지만 출자주식에 대해서는 경영수익을 올릴 경우에만 배당수익을 돌려주면 된다. 재계가 올초부터 부채비율 감축을 위해 은행빚 출자전환을 요구해온 것도 이때문이다.
그러나 은행빚 출자전환은 반드시 혜택만으로 볼 수 없다. 은행들이 출자전환후 대주주로서 경영을 감시하기 때문에 우선 재벌총수들의 경영전횡이 불가능해진다. 은행들은 대주주로서 기업경영이 잘못될 경우 경영자를 교체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경영에 직접 개입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K그룹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과정에서 은행들이 1,500억원을 출자전환해주겠다고 했으나 500억원으로 줄여달라고 요청한 것도 이같은 사정때문이다.
금감위 당국자는 『은행들이 여신을 출자전환, 대주주가 되더라도 곧바로 경영권을 빼앗지는 않겠지만 경영이 잘못될 경우 경영진 교체등을 요구할 수 있다』며 『특히 과거와같이 재벌총수들이 독단적으로 경영을 좌우하는 것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은행들이 출자전환후 사외이사나 감사를 파견, 견제를 할 것이며 출자전환한 주식을 일정기간후 외국인들에게 매각할 경우 외국인 주주가 경영을 감시하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위는 22일 5대그룹 총수들과의 「정부·재계 간담회」 발표문에도 『출자전환을 통해 경영이 호전되고 기업가치가 높아지게되면 금융기관이 일부러 경영권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채권금융기관이 해당기업과 특별약정을 체결, 경영권을 경영성과와 연계시키겠다』고 명시했다.
은행들은 출자전환후 당장에는 이자수익이 없는 무수익자산이 늘어난다. 그러나 출자전환하게되면 은행들의 부실채권비율이 크게 떨어지게되는 부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해당기업의 경영이 개선될 경우 주가상승에 따른 차익, 배당수익등을 기대할 수 있다.<유승호 기자>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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