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은 24일 충남 출신의 자민련 김모 의원이 6·4 지방선거과정에서 공천을 대가로 자민련 시장후보 K씨와 군수후보 N씨에게서 각각 2억원과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잡고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이와관련 『김의원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2명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은행계좌 추적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의원의 금품수수 사실이 확인되면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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