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투입되는 사주의 개인재산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경영개선에 투입된 기업주의 사재(私財)가 가·차명을 통해 조성됐다 하더라도 관련법 테두리를 결정적으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는 일체 출처를 묻지 않기로 했다.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24일 『산업기반의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 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중』이라며 『기업주의 사재출연을 촉진하는 것이 그중의 하나』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특히 『기업주들이 사재를 출연하려 해도 이에따른 세금부담 때문에 제대로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며 『위기상황인 만큼 명백한 범법자금이 아닌 한 기업주의 사재출연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완전히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를위해 관련당국은 경영개선자금으로 판단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만들고 자금출처조사에 관한 규정도 개선할 방침이다.<이종재 기자>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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