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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인 사업장도 최저임금제 적용/노동부,내년 9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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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인 사업장도 최저임금제 적용/노동부,내년 9월부터

입력
1998.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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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9월부터 근로자 5∼9인 사업장에도 최저임금제가 확대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노동부는 23일 기획예산위원회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현재 1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하고 있는 최저임금제를 내년 9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동부의 계획대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기존 12만9,000여 사업장(513만명)이외에 5∼9인 규모의 7만2,300여개 사업장(50만명)도 내년 9월부터 최저임금 적용을 받게된다. 이 경우 총 563만여명의 근로자가 최저임금이상의 급여를 보장받게 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저임금제는 영세사업체에서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가장 필요한 10인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구체적으로 진행될 관련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제는 88년 10인 이상 제조업을 대상으로 처음 적용한 이후 90년 10인이상 모든 산업으로 확대됐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 1,525원, 일급 1만2,200원으로 월환산액은 34만4,650원이다.<이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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