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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 기업 상호지보 면제/‘異업종 지보 연내 해소’ 후속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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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 기업 상호지보 면제/‘異업종 지보 연내 해소’ 후속 조치

입력
1998.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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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촉박” 불만에 “장부정리 수준” 반박/보증선 회사가 대신 갚아줘도 무방/재무개선협약案의 ‘소그룹’이 업종 기준정부는 5대그룹이 이(異)업종간 상호지급보증을 연내 해소토록 하기 위해 업종별 주력기업간 지급보증에 대해서는 채권은행들이 조건없이 전면 면제해주도록 하는등 후속조치를 마련, 조만간 은행권에 전달할 방침이다. 재계는 그러나 당초 2000년 3월까지 해소키로 했던 상호지보를 앞당겨 해소하라는 정부 방침에 대해 『시간이 너무 촉박해 해소할 수 있을 지 의문이며 명확한 업종기준과 해소방법이 제시돼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간이 촉박하다

재계는 연말까지 불과 2개월가량을 앞두고 이업종간 상호지보를 완전해소할 수 있겠느냐며 시간이 촉박하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위원회 당국자는 『마음만 먹으면 하루만에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5대 그룹의 이업종간 상호지보해소에 실제로 투입될 신규자금이 그리 많지 않으며 업종간에 장부상 상호지보를 교환할 경우 상호지보 해소는 「장부정리」에 불과하다는 것. 또 주력기업의 상호지보는 채권은행이 「없던 것」으로 면제해주는등 「복안」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한 기업이 다른 계열사에 중복보증을 섰거나 건설업체에 대한 공사이해보증등은 신규자금 투입등을 통해 해소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금감위는 또 연내 이업종간 상호지보는 완전해소토록 하되 절차상 시간이 지연될 경우 예외적으로 내년초까지 해소토록 융통성을 줄 방침이다.

■해소할 방법있나

금감위는 상호지보 해소방안으로 4개가량의 복안을 마련, 은행권에 제시할 예정이다. 우선 그룹내 주력기업들간 상호지보는 채권은행들이 면제해 주도록 할 방침이다. 5대 그룹 주력기업의 경우 부도날 염려가 없기 때문에 주력기업간 상호지보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력기업간 상호지보 액수를 비교, 겹치는 액수만큼 「없던 것」으로 상쇄시키는 것이다. 이밖에 이업종 계열사간 상호지보는 보증을 서준 계열사가 보증을 제공받은 회사의 출자주식을 채권은행에 제출해 해소하는 방안, 지급보증 액수를 시장가치로 환산해 보증을 서준 회사가 채권은행에 지불, 해소하는 방안, 지급보증 채무를 아예 대신 갚아주는 방안등이다.

■업종 기준 뭐냐

금감위는 5대 그룹내 업종구분은 산업연관표상 업종과는 무관하며 이미 각 그룹들이 채권은행에 재무개선협약안을 제출할 때 소그룹식으로 업종구분을 해놓은 것이 기준이 된다고 밝혔다. 금감위 당국자는 5대그룹의 구조조정 실무자들은 이미 업종별 상호지보 해소방안을 갖고 있으며 다만 재무개선협약안의 업종구분을 밝힐 경우 자신들의 구조조정방안이 노출될 것을 우려, 공표하지않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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