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첫 비준… 反부패라운드 가동/OECD 등 34개국 서명/개도국 무역관행 혁신/정격유착 등 불가능미 상원이 21일 서명국중 처음으로 「부패방지협약」을 승인함으로써 「신 4라운드」중 하나로 불리는 「반(反)부패 라운드(Anticorruption Round)」가 본격 전개됐다.
지난해 10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 회원국과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불가리아 등 모두 34개국이 서명한 부패방지협약은 12월17일까지 각국이 비준을 마쳐야 한다. 이 협약은 뇌물에 대한 처벌대상을 확대하고 기소관할권을 제3국에도 폭넓게 인정, 전세계 무역관행은 물론 정치 풍토에도 적지않은 충격을 줄 전망이다. 마지막까지 당사국간에 난항을 겪었던 뇌물수수의 공무원 범위에 사법·행정부문은 물론, 국회의원을 포함한 입법공무원,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까지 포함해 개도국에 만연돼 있는 정경유착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
부패협약에 의해 기소된 기업에는 형사범으로 처벌하는 것 외에 뇌물로 얻은 이익까지 몰수하는 벌금·과징금을 물린다. 또 공공 공사·물품조달 입찰참여가 배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따라서 부패혐의 리스트에 오른 기업은 사실상 해외에서의 수주활동이나 시장개척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밖에 뇌물을 준 쪽과 받은 쪽의 이해관계가 맞아 범죄사실이 좀체로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점을 막기 위해 뇌물수수로 상대적 피해를 본 제3국에 기소권을 주었다.
이같은 강력한 부패협약이 시행되기까지는 미국의 강력한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 77년 국제적 부패사건에 연루된 자국기업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해외부패방지법」을 제정한 미 정부는 이로 인해 자국기업이 해외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업계의 반발을 사왔다.
미 산업계에 따르면 미 기업은 94년 4월∼95년 5월 개도국이 정부조달시장에서 저지른 100여건의 부패행위로 450억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이에 따라 부패가 만연돼 있는 나라에서의 뇌물제공, 음성적 리베이트, 급행료 등 「경제 외적」 요인을 근절시킴으로써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다.
「통치자금」 「떡값」 과 같은 뇌물성 자금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을 없애는 것도 미 정부의 관심사항이었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과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이 접대비 명목으로 매출액의 일정부분을 손비처리해 뇌물을 제도적으로 조장하고 있다는 게 미국측의 시각이다.<황유석 기자>황유석>
◎한국의 경우/국내 법안 마무리 올 정기국회 상정
정부는 최근 부패방지협약 관련 준비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이번 정기국회에 협약 비준안과 국내 이행법안인 「해외뇌물거래 방지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앞서 국내법안을 2월5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국내법안은 처벌되는 뇌물 대상 범위를 외국 현직공무원과 공공업무 수행을 외국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자 등 외국 공공업무수행자 대부분으로 규정했다.
처벌규정은 자연인에 대한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되, 범죄 행위로 얻은 이익이 1,000만원을 초과할 때는 그 이익의 2배에 상응하는 금액까지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법인의 경우는 10억원 이하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를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하지만 정당한 업무수행을 촉진할 목적의 소액 제공 등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을 두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협약 개정에 따라 국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외국 공무원의 범주 및 법적용 범죄 행위의 내용은 법개정을 통해 추후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장인철 기자>장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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