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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中企대출 실적따라 성과급/실적부진땐 행장 문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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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中企대출 실적따라 성과급/실적부진땐 행장 문책

입력
1998.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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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여신 전담점포도 지정중소기업 대출실적에 따라 은행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이 지급된다. 또 승진 연수등 각종 인사조치도 차등화한다.

이와 함께 퇴출은행의 거래기업에 대한 대출에 소극적인 은행과 은행장에 대해선 문책이 가해진다.

중소기업이 제시한 담보물에 대해선 최소한 정부공시지가이상으로 감정하고 감정가액의 100%까지 여신을 제공해야 한다.

은행감독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지원강화방안을 마련, 은행별로 세부추진계획을 작성해 제출토록 지시했다.

은감원은 지점장 및 여신담당직원의 인사고과에 중소기업 대출실적으로 최고 50%이상 반영토록 하고 일반직원들에 대해서도 20%이상 반영토록 했다.

은행원에 대한 성과급도 중소기업 대출실적에 따라 차등화해 ▲우수직원에 700∼1,000% ▲보통 400∼600% ▲미달인 경우 0∼300%까지 성과급을 적용토록 했다.

한편 중소기업 여신전담점포를 지정, 젊고 유능한 점포장을 배치토록 유도할 방침이다.<장학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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