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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감청’ 적법성·자료 공개 논란(국감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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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감청’ 적법성·자료 공개 논란(국감초점)

입력
1998.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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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적법’ 유권해석에 野 “국가가 불법 자행한것”/감청허가서 거듭 요구하자 裵 정통 “비공개 제출” 수용23일 정통부에서 열린 과기정통위 국정감사에서는 예상대로 감청문제가 도마에 올라 피감기관과 의원, 여야간에 치열한 「3각논쟁」이 벌어졌다. 여야는 정통부의 불성실한 자료제출을 한목소리로 질타하면서도 감청에 대한 인식과 「긴급감청」건수의 해석을 둘러싸곤 큰 시각차를 드러냈다.

한나라당은 초반부터 공세의 포문을 열고 『정통부가 수사기관의 (감청) 협조·집행대장과 허가서 사본등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거세게 몰아 붙였다. 「판문점 총격요청사건」 수사와 관련, 이회창(李會昌) 총재의 동생 회성(會晟)씨 등에 대해 「불법감청」을 했다는 물증을 확보하겠다는 의도였다. 배순훈(裵洵勳) 장관은 이에 『정통부는 통신사업자가 적법절차를 지키도록 지도하기 때문에 요구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며 『이들 수사기밀자료는 법원행정처등 해당기관에 신청할 문제』라고 버텼다.

논란은 정통부측의 「감청 현황보고」 이후 더욱 달아 올랐다. 긴급감청의 적법성과 관련, 『48시간 이내에 목적을 실현했을 경우 허가서를 제시못해 중지당해도 적법절차』라는 정통부의 유권해석이 화근이 됐다. 한나라당 김형오(金炯旿) 의원은 즉각 『올 6월까지 긴급감청(639건)중 감청중지된 327건은 마음놓고 감청을 했다는 의미』라며 『이는 국가기관에 의해 불법감청이 이뤄졌다는 것』이라고 따졌다. 그러자 국민회의 김영환(金榮煥) 의원은 『긴급감청을 하다 중단하거나 법원의 영장을 받지못해 중지당한 것은 적법절차에 따라 행해진 것』이라며 맞불을 지폈다.

감청문제를 보는 시각도 사뭇 달랐다. 국민회의는 감청 건수 증가와 관련, 『통신수단이 다양화한데다 지능범죄와 IMF형 범죄 증가에 따라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감청문제에 정권의 구분이 있어선 안된다』며 『권력기관에게 사실상 48시간 불법감청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개인의 비밀과 자유를 국가에 양도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맞받아쳤다. 배장관은 반포전화국 방문이후 한나라당측이 『「593­××××」(회성씨의 전화번호인 듯)를 비롯, 반포전화국 감청(68건) 허가대장을 제출하라』고 거듭 요구하자 『관계기관과 협의해 비공개로 제출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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