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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대 땅 사기단 수사/서류위조 소유권 행사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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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대 땅 사기단 수사/서류위조 소유권 행사 방해

입력
1998.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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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2부(이덕선·李德善 부장검사)는 23일 이모(49·여)씨등 3명이 박모(38)씨 등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일대 시가 50억원대의 토지를 가로채기 위해 관련서류 등을 위조,소송사기를 벌인다는 고소장을 접수,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92년 소유권소송을 벌여 대법원에서 확정 패소판결을 받고도 관련서류 등을 위조, 지난 2월 다시 가처분신청과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소송을 서울지법에 제기해 박씨 등이 토지매매대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소유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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