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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나이제한 완화/“명퇴땐 자녀를 대신 채용” 제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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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나이제한 완화/“명퇴땐 자녀를 대신 채용” 제안도

입력
1998.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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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노무담당임원 회의앞으로 기업들의 신입사원 채용에서 나이제한 조항이 대폭 완화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3일 주요 기업 노무담당 임원회의를 열어 앞으로 수년간 신입사원 공채에서 나이제한 조항을 없애거나 응시가능 연령을 높이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국제통화기금(IMF) 체제로 기업들의 신입사원 채용이 전면 동결 또는 대폭 축소되는 상황에서 졸업후 2∼3년안에 취업을 하지 못한 대학 및 전문대 졸업자들이 나이제한에 걸려 취업기회를 잃게 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노무담당 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나이제한 완화방안은 기업들의 내부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한 기업 임원이 아버지가 퇴직할 경우 자녀를 대신 채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이의춘·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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