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외주제작비율 확대 중간광고 허용도 검토”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외주제작비율 확대 중간광고 허용도 검토”

입력
1998.10.24 00:00
0 0

◎문화부,터뜨리기식 정책발표에 방송가 시끌문화관광부가 21일 발표한 방송사 외주제작비율 확대와 중간광고 허용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방송영상산업진흥대책중 지상파방송사의 외주제작비율을 현행 12%에서 99년 18%, 2000년 22%, 2001년 26%, 2002년 30%로 점진 확대키로 한 것은 독립제작사의 활성화를 겨냥한 정책이다. 문화관광부는 또 국감자료를 통해 중간광고(방영중인 프로그램을 중간에 끊고 내보내는 광고) 허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주제작비율 확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방송사가 반발하고 있다. IMF체제로 어려운 상황에서 자체제작비보다 40∼50% 비싼 외주제작 프로그램 구입은 불가능하다는 것. 전국방송노조연합(위원장 오수성)도 22일 성명서를 내고 『방송사 제작 프로그램이 질적으로 우수하고 비용도 저렴한 현실에서 외주비율을 강제로 높이려는 것은 프로그램의 질적 하락만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독립제작사 에스미디컴 김동성 사장은 『외주제작비용이 비싸다는 주장은 건물·장비 감가상각비, 스태프인건비등 간접비를 제외한 채 직접제작비만을 비교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양측 모두 외주제작 확대를 위해서는 제작단지조성, 방송사 제작여건개선등이 선행돼야 한다는데는 공감하고 있다.

중간광고 허용여부는 보다 신중히 검토한 뒤 정책방향이 정해져야 한다는 것이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창열)의 입장이다. 신낙균 문화부장관도 『통합방송법 통과 후 새 방송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밝히기는 했지만, 중간광고는 현행 방송법시행령에 의해 금지돼 있고 여당의 방송법안에도 전혀 반영이 안된 부분이기 때문이다.

방송위원회 관계자는 『어떤 프로그램부터 중간광고를 도입할 것인지, 현행 100분의 10으로 돼 있는 전체 광고시간은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방송법에는 이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등에 대한 신중한 논의없이 일단 터뜨려보자는 식은 곤란하다』고 말했다.<김관명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