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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색 해소하려면 정상적 여신 면책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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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색 해소하려면 정상적 여신 면책해줘야”

입력
1998.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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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만 자민련 경제대책委長『금융경색을 해소하려면 은행원의 정상적인 여신행위에 대한 면책조항을 법제화해야 합니다. 현 제도로는 기업을 죽인 은행원은 책임이 없고 기업을 살린 은행원만 책임을 져야합니다』

이용만(李龍萬) 자민련 경제대책위원장(전 재무부장관)은 23일 『아무리 은행원들의 정상적인 여신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지않는다 하더라도 현장의 은행원들은 믿지않기 때문에 신용경색이 풀리지 않는다』며 『은행원의 민·형사상 면책조항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위원장은 『현재와 같은 금융경색현상이 지속될 경우 미국 금리인하, 일본 엔화 절상, 국제 원자재·원유가 안정 등 「신 3저」호기에도 불구, 정부의 경기활성화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위원장은 또 『정부가 재벌기업의 부채를 출자전환해 주고 경영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명백한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만 사후 법적 시비 등을 예방할 수 있다』며 『특히 정부수립후 가장 막대한 국민세금이 투입되는 것을 감안할 때 국민의 동의를 얻는 법제화 과정이 필수적이다』고 밝혔다.

이위원장은 따라서 『재벌기업이 원하는 것과 같이 구조조정에 세금혜택 등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이 아닌 명백하고 합법적인 구조조정 추진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위원장은 또 『경제위기를 신속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많은 부실기업을 한꺼번에 처리해야 하는데 현행 제도로는 3∼4년의 시간이 걸리게 돼 있다』며 『모든 절차를 적어도 6∼8개월내에 끝낼 수 있도록 하는 특별절차를 만들어줘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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