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상속 및 증여로 거둔 세금이 지난해의 절반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공제범위를 크게 높인데다 세율자체가 국제적으로 낮기 때문으로 상속·증여세제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은 23일 올 상반기동안 거둔 상속·증여세는 3,146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3.3% 감소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따라서 올해중 상속·증여세는 모두 6,500억원을 넘지 못해 93년수준에도 못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93년 6,671억원이었던 상속·증여세는 95년 1조 293억원, 97년 1조1,611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었다.
올들어 이처럼 상속·증여세수실적이 급감한 것은 지난해 상속·증여세의 공제범위를 최고 30억원까지 높인 때문으로 분석됐다. 또 기초공제액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많아졌고 배우자공제액이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높아진 것도 상속세 감소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상속세 최고세율의 경우 미국이나 일본은 물론 대만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50억원이상 상속받는 경우 4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반면에 미국은 300만달러이상에 대해 55%, 일본은 20억엔을 초과하는 경우 70%를, 대만은 1억6,000만원(元)을 넘으면 60%를 세금으로 내도록 하고있다.<이종재 기자>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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