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합의부는 22일 1만원권 지폐 등을 위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군산 미공군 전투비행단 통신대소속 병장 데이얼 허프(25)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통화위조죄를 적용, 징역 5년을 선고했다.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군이 국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허프씨는 지난 1∼2월 자신이 거주하는 부대내 숙소에서 컴퓨터스캐너와 컬러프린터로 1만원권 지폐 49장과 20달러짜리 지폐 23장을 복사, 시중에서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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