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이나 나병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해 학교나 사업장 등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해온 건강검진제도가 54년 전염병예방법이 제정된지 44년만에 폐지된다.보건복지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전염병예방법 및 결핵예방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의결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교육시설이나 후생시설, 또는 1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 매년 1회씩 의무적으로 결핵건강검진을 실시토록 한 조항을 완전 삭제하고, 나병이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거주자에 대한 의무건강제도도 폐지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국 의료보험실시 이후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2년마다 1회씩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데다 복리후생차원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회사가 늘고 있어 결핵이나 나병에 대한 의무검진제도의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복지부는 또 콜레라 장티푸스등 1종 전염병 환자를 수용하기 위한 격리소를 지방자치단체마다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한 규정도 임의조항으로 완화했다.<변형섭 기자>변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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