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에 대한 체벌을 추방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직접 나섰다. 시교육청은 22일 교사들의 원칙없는 학생체벌을 없애기 위해 「체벌없는 학교만들기」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이는 초·중등교육법에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벌은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일부 학교에서 학생 체벌이 여전히 관행처럼 이루어지는데 따른 것이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각 학교에 「체벌없는 학교 만들기 운동 추진본부」를 만들어 교사들에게 체벌없애기 결의대회, 체벌 추방을 위한 연수 등을 실시키로 했다. 또 문제학생을 체벌하는 대신에 정신교육을 시키는 「푸른 교실」과 벌점을 학생생활평가에 반영하는 등 대체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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