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은 국민의 통신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93년 12월 제정된 법이다. 현행법에는 모든 통신의 감청및 대화녹음, 우편물의 검열을 엄격히 제한,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하지만 국가안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보안사범과 범죄사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감청및 우편물검열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때에도 판사의 사전 감청및 검열허가서를 필히 제출해야 가능하다. 하지만 통신비밀보호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정권유지차원에서 통신의 도청및 감청, 우편물검열이 광범위하게 전횡돼 정치적 쟁점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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